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 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 내용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으로 시행하기로 한 양도세 비과세기준 상향조치를 앞당겨 지난 12월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해 8일 부터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에 대기 매물만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진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12월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뜻합니다. 보통은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