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규제지역에 관한 용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청약이나 부동산 거래, 부동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규제 제한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마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관한 비슷비슷한 용어들에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평소에 알아두면 규제에 따른 제한을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2) 조정대상지구 3) 청약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63조에 의거하여, 최근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에 주택의 가치에 대한 투기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