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권리분석에 이어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나 담보물권을 취득한 물권자 또는 용익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임차주택을 임대차 기간의 만료 시까지 점유하고 용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