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부동산

공인중개업의 개설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민 2021. 12. 9. 00:2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 입니다.

그동안 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 창업전에 고려해야 할 일 등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업의 개설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1. 실무교육 수료증 교부받기

2. 중개업의 개설등록 절차

1) 등록신청절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신청인에는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개인은 개인 공인중개사는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② 사무소 

사무소의 명칭과 전화번호, 소재지를 기재한다.

 

3) 등록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4) 2중 등록의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2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5) 등록제도 

① 영업의 자유와 제한 

공인중개사법도 다른 많은 영업 규제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무제한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의해 사회 공공의 이익이 해를 닫게 되는 일이 없도롤 등록제도를 두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제한과, 그 영업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② 등록의 본질: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등록권자 :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어디에 중개업 사무실을 설치하는가에 따라 등록권자가 구분된다.

④ 사무소 : 등록제도에서 사무소는 중요한 요소이며 , 사무소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근무해야 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6) 등록의 기준 

①등록기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및 사용승인 , 사용인가를 받은 건물 포함)를 둘 것.

②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3. 등록의 통지 :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업무보증 :

설정금액 :개인은 1억 원 이상이며, 법인은 2억 원 이상.

5. 등록증의 교부:

중개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6. 인장등록 :

중개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본

-중개업등록증 사본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의의 : 사업자등록증이란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개업등록을 마치며 오픈을 하셔서 멋진 공인중개사로 활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