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8일, 2021년 3차 신혼 희망 타운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사전청약을 위한 기본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신청자/배우자/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포함합니다)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②거주요건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주택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소득·자산요건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상이하니 다음의 표를 참고하세요!
공 공 분 양 |
일반(60m²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 ||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다자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신혼 희망 타운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②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③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기본자격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요건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신혼희망 사전청약 대상은 과천 주암지구와 시흥 하중지구입니다.
최근기사 링크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1289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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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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