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부동산

21년 3차 신혼 희망 타운 사전 청약!

공인중개사 민 2021. 11. 20. 22:29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8일, 2021년 3차 신혼 희망 타운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전청약 대상은 2022년 공급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을 위한 기본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신청자/배우자/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포함합니다)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②거주요건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주택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소득·자산요건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상이하니 다음의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60m²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
희망
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②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③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기본자격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①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요건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
 

 

신혼희망 사전청약 대상은 과천 주암지구와 시흥 하중지구입니다.

과천 주암 C1의 46A형

 

 

시흥 하중 A1의 55A형

최근기사 링크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12897551

 

'10억 로또' 과천 주암, '신혼타운' 시흥 하중…3기 신도시 청약 '찜'

'10억 로또' 과천 주암, '신혼타운' 시흥 하중…3기 신도시 청약 '찜', Cover Story 하남·양주 등 4곳 4167가구 내달부터 3차 사전청약 접수 과천 주암 전용면적 84㎡ 분양가 8억8460만원 추정 인근 실거래

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