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이 실시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었지만 모두에게 조금씩 익숙해 가고 있고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 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가 20년 7월 31일 먼저 시행하였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인지? 2) 전월세 상한제가 무엇인지? 3)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이상 3가지 법을 묶어 임대차 3 법이라 하는데 궁금한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도 기본적으로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면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료도 기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을 짧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을 길게 하고 싶을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