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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청년우대형 포함)과 1순위

공인중개사 민 2021. 12. 12. 05:00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입니다.

오늘은~~~
1)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무엇인지?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일반청약통장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3) 언제 가입하면 제일 좋을지?
4) 1순위 자격은 언제가 되는지?
5) 청약통장 예치금을 얼마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입 가능하며, 향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 가입 자격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통장 가입 자격과 청약자격은 다릅니다.
구비서류: 본인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 약정이율: 연 1.0%~1.8%입니다.
  • 적립금액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이며 청약통장 납입한 금액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입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요건은?
가입 자격 청년: 만 19세 ~만 34세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혜택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이율 3.3%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3) 가입시기?
만 17세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 19세가 되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1순위 자격은 언제 발생하는지?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월 12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저축금액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됨으로 최고 금액 50만 원을 납입하였더라도 10만 원만 인정해주기에 10만 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12회 납입되어야 하며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조건입니다.

5)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위 표의 단위는 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여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